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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부터 정부과제 수주하기 까지

by MOON PHASE 2024. 3. 18.

 

저는 2020년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2023년까지 7개의 정부과제를 수주하고 나라장터 사업 2개를 수행했습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는 정부지원사업 및 정부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자사 서비스를 개발 및 고도화하며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정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과제를 찾아보니 신청자격에서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신청자격에는 부합하나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정부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갖추고 연구개발비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획득해야하는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과제 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  

아래 3가지 정부과제는

첫번째로 크라우드워커를 통해 데이터를 지원받는 데이터바우처

두 번째로  AI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수요기업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정부를 통해 금전적 지원을 받는 AI바우처 세 번째로 AI분야에서 대표적인 연구개발과제인  IITP의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의 자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1. 20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대상 :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기업, 예비창업자 등
※ 사회현안 해결분야에 한하여 중앙행정기관·지자체(소속기관 포함),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도 지원 가능

 

1-2. 2024년 AI바우처

□ (신청자격) AI 솔루션을 구매하여 자사 제품·서비스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벤처/중견기업, 의료법상 의료기관, 소상공인

* 분과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분과 공모안내서 확인 필수

 

1-3. 2024년 제 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
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유지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전문기관 확인

 

위 내용을 검토할 경우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1) 법인(중소 또는 중견기업)

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소 보유

 

 

2. 연구비사용을 위한 조건

 

정부과제 참여 시 영리 기관(일반기업)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반 기업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정부 자금으로 지원해주지 않고 회사에서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인건비가 연구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AI 및 빅데이터 분야에서 인건비를 현물계상한다면 정부과제에 참여하는 이득이 없어지게 됩니다.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함 >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해당 연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
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o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
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정부에서는 과제의 특성에 맞추어 각각의 연구개발과제의 공고문에 영리 기관의 인건비 현물계상 원칙을 깨고 현금산정이 가능한 경우를 기재합니다.

 

신규채용 인건비, 신규채용자가 인건비의 30%이상 참여할 경우, 전문연구사업자, 과제 특성에 맞춘 기관 소속, 창업 7년 이내 기업 등 여러 가지 자격이 있는데 저는 전문연구사업자를 추천드립니다.

 

전문연구사업자는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관련 학위를 갖춘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경우 신청가능하며 이런 자격 조건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및 벤처기업 인증(연구개발유형)과 큰 차이가 없어 전문연구사업자,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함께 신청 작업을 준비한다면 유리합니다.

 

3. 법인설립부터 기업 인증 절차 마무리까지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아래 절차에 따라 자격을 획득하면 됩니다.

1~3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후 4, 5를 동시 진행한다면 정부과제 신청을 위한 기본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6의 기타 추가인증은 1~5를 마무리한 이후 정부과제 신청 시 가점사항들을 고려하여 획득하면 도움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법인설립

2. 사업자등록

3. 중소기업 인증서 획득(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mss.go.kr) )

4. 전문연구사업자 획득( 신고제도 안내 (rndia.or.kr)) - 획득 후 사업자등록증에 수정(전문연구사업자 추가 등록)

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신고( 신규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rnd.or.kr))

 

6. 기타 추가인증

-벤처기업 인증 : 연구개발 유형 ( 유형별 안내 |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 (smes.go.kr))

-가족친화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업력 3년 이상 신청 가능)

-수주하고자 하는 정부과제의 이전 공고문을 확인하여 가점사항을 확인 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인증을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