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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정부과제 예산편성 방법과 유의사항>

by MOON PHASE 2024. 2. 22.

 

 

정부과제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연구개발비 편성에 대한 3편입니다.

앞선 1, 2편에서는 참여기관별 연구개발비를 편성하고 연구개발비 총액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연구개발비의 세부 구성요소인 직접비와 간접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용기준 및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연구개발비 총액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앞선 1, 2편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편. 연구개발비 총액 작성하는 법

 

https://next-scene.com/entry/%EC%A0%95%EB%B6%80%EA%B3%BC%EC%A0%9C-%EC%97%B0%EA%B5%AC%EA%B0%9C%EB%B0%9C%EA%B3%84%ED%9A%8D%EC%84%9C-%EC%9E%91%EC%84%B1%ED%95%98%EA%B8%B0-%EC%97%B0%EA%B5%AC%EA%B0%9C%EB%B0%9C%EB%B9%84-%EC%9E%91%EC%84%B1

 

정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하기 <연구개발비 작성>

정부 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 첫 페이지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연구개발비,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1년차, n 연차, n 단계 등

next-scene.com

 

2편. 참여기관 유형별 연구개발비 작성 및 컨소시엄 구성 시 연구개발비 작성법

 

https://next-scene.com/entry/%EC%A0%95%EB%B6%80%EA%B3%BC%EC%A0%9C-%EC%97%B0%EA%B5%AC%EA%B0%9C%EB%B0%9C%EA%B3%84%ED%9A%8D%EC%84%9C-%EC%9E%91%EC%84%B1%ED%95%98%EA%B8%B0-%EC%97%B0%EA%B5%AC%EA%B0%9C%EB%B0%9C%EB%B9%84-%EC%9E%91%EC%84%B12

 

정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하기 <연구개발비 작성2>

오늘은 이전에 올린 연구개발비 총액을 작성하는 요령에 이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연구개발비 총액 작성에 대해서 처음이신 경우 앞서 작성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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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의 구분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해 정의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사용기준 (law.go.kr)

  • 직접비(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직접비는 연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연구지원 및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를 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중 간접비의 경우, 각 과제 별 직접비의 일정 비율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많으니 작성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참여기관의 형태(기업 또는 비영리재단)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작성 전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비

직접비는 연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구인력, 연구장비, 연구활동을 위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대학 산학협력단 등 비영리 법인이 아닌 영리법인(기업)을 위주로 설명하고자 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비고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제가 영위하고 있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해당 비용을 사용하는 팁을 안내드리는 것이니 타 분야 연구개발 작성 시에는 유의 부탁드립니다.

  사용용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 팁
인건비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전체 연구개발비 중 60~70% 내외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인건비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경우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에 대한 구입, 운영비 등을 의미합니다. 서버로 사용하기 위해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컴퓨터와 같은 범용적인 장비를 승인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및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서는 연구활동비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연구재료비 시약 및 재료 구입, S/W구입, 데이터 구입 등 연구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필요합니다. S/W구입에서는 범용적인 S/W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연구활동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전문가활용비(자문), 출장비, 설문조사비, 회의비 등 연구활동 전반에 걸친 비용을 의미합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회의비, 전문가활용비를 위주로 사용합니다. 
연구수당 연구개발 시 각 연차 또는 연구종료 시 참여 연구인력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일정 비율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 상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안수당 국가과제 중 국방 방위력 개선 사업 혹은 국산화를 추진하는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과제를 수행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보안과제가 아닐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에서 일부 업무를 외주로 위탁할 경우 외주기관인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외주를 통해 개발이 필요할 경우 위탁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받아 사용합니다. 위탁연구비의 비율이 높을 경우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 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부담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로 정부에서 주어진 연구개발비가 아닌 수행기관에서 부담하는 현금, 현물을 의미합니다.  참여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위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에 포함하여 편성하면 됩니다.

 

연구재료비, 장비비에서 워크스테이션, 범용 S/W를 기재하여 예산을 기재할 경우 수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연구개발을 위해 특화된 무엇이 아닌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후에도 자산가치로 인정되거나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 및 S/W에 대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접비

연구과제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연구개발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반 기업에서는 편성 및 사용이 까다롭습니다.

대게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용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 팁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인력(연구자가 아닌 행정인력) 인건비 등이 해당되며 기타 사용용도는 주로 대학 및 국가 출연 연구소의 사용용도에 해당합니다. 보조적인 성격의 비용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닐 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구지원비 연구실 안전 및 보안, 연구윤리 교육 등 연구개발의 보조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보조적인 성격의 비용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닐 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연구 홍보, 박람회 참여 등)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특허 출원 및 등록에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연구개발 목표 중 특허 출원이 있다면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ㆍ빅데이터 분야 연구개발비 사용 TIP

제가 실무에서 사용 시 직접비 95% 내외, 간접비 5% 내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비

  • 인건비 : 전체 직접비의 70% 내외로 사용합니다.
  • 연구활동비 : 전체 직접비의 20% 내외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인건비 다음으로 높은 비중으로 사용합니다. AI 분야에서 데이터 전처리, 모델학습에 걸쳐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AWS, 네이버클라우드 등 확실한 거래처를 통해 증빙이 가능하여 과제 예산 심의 및 증빙자료 구비에 용이합니다.

    2)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다년차 수행 과제 중 사업화가 중요한 과제에서 1년차에 연구개발을 하고 2년 차에 사업화를 준비하면서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위해 특허사무소를 통해 경쟁기술 조사 등으로 사용됩니다.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특허사무소를 통해 문의하신 이후 편성하시면 됩니다.

    3) 전문가 활용비 :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연구개발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대학교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비용입니다.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해당 전문가의 프로필, 시간당 비용, 추후 자문보고서 작성 등 증빙에 필요한 절차가 많아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회의비 : 참여연구인력이 타 기관과 회의 시 음료,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인당 3만원 이내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부가세 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2.7만원)
    1회에 사용가능한 비용이 크지 않으며 회의록 작성 및 증빙이 복잡한 경우가 있어 큰 비용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접비

일반 기업에서는 간접비로 특허 관련 비용을 위주로 작성합니다. 과학문화활동비의 경우 연구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박람회 참가 및 홍보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과제 기간 내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과활용지원비 :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로 특허 1건 당 3~400만 원의 비용을 계상합니다. (출원 이후 등록에 이르기까지 비용과 특허 우선심사 비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세부 비용은 특허사무소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ㆍ빅데이터 분야 연구개발비 작성 시 유의사항

위 TIP에서 언급한 비용 외 다른 항목들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경우 과제 평가 시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이 아닐 경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의비 및 야근 식대는 1회 사용 가능한 비용이 3만 원, 8천 원으로 작은데 비하여 행정처리에 들어가는 회의록, 야근 기록 등 증빙에 어려움이 있어 비중을 작게 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서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예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