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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하기 <연구개발비 작성>

by MOON PHASE 2024. 2. 19.

정부 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 첫 페이지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연구개발비,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1년차, n 연차, n 단계 등의 생소한 표현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다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구개발비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연구개발비를 잘못 작성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연구개발비 작성하기

 






연구개발비 올바른 작성의 중요성

연구개발계획서는 대부분의 경우 문서작업뿐 아니라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한글 문서에서 작성한 것과 동일하거나 또는 보다 상세한 내용의 연구개발비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올바른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올바르게 책정했는지 자동 검수가가 이루어집니다.

정부과제 온라인 신청 화면

 

 

위 이미지는 정부과제 온라인 신청 시 각 연차별 연구개발비에서 정해진 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내용 수정을 요청하는 알림창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자동검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과제 제출이 불가하므로 올바른 연구개발비 책정은 과제 제출을 위해 반드시 준수하고 확인해야합니다.

 

연구개발비 책정 전 확인사항

1)공고문 확인

연구개발비를 책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은 신청하고자 하는 '정부과제 공고문 확인' 입니다.

아래 이미지에 보이는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조 제1항~~ 등 법령에 따른 기준이 있으며 법령이 바뀜에 따라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공고문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COVID-19가 심각했을 시기에는 해당 기준이 한시적으로 바뀐적이 있습니다.)

 

 

2)기업 형태 확인

공고문을 확인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그 외의 경우(대학교의 산학협력단 등 비영리재단)로 나뉘며 각각 기준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매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4년의 경우 4월 이후 법인세 납부 종료 후 신규 신청을 해야하며 기존 중소기업확인서는 23년 04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의 유효기간을 가짐.)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역시 매년 발급받아야 한다. 2024년 기준으로 23년, 22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평균매출액 계산하는 방식을 공고문 상의 담당자 연락처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기업 등 명시된 기관은 참여가능하나 필자의 경우 교육청과 같은 국가 기관은 법령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교육청 산하의 원 단위 기관은 참여가 가능하였는데 컨소시엄으로 정부관련 기관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 외의 기관은 대학교의 산학협력단과 같이 비영리재단을 의미하며 이 경우 해당 기준이 없어 현물, 현금 납부 및 민간 부담 연구개발비에 대해 면제됩니다.

3)연구개발비 책정하기


연구개발비는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이때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업의 형태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를 구해야 합니다.

 

예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억원, 1년짜리 단년차 과제, 중소기업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는 4억원이 된다.

공고문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하로만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300,000,000원 / 75%  = 400,000,000원

 = 300,000,000원 / 0.75  = 400,000,000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정부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규모로 과제 작성 시에는 공고문에 명시된 최대 금액 작성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금액으로 작성, 컨소시엄의 경우 각 컨소시엄 별로 비율을 나누어 작성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때 납부한 현금은 별도의 통장에 입금 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같이 현금으로 사용하됨.

예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억원, 1년짜리 단년차 과제, 중소기업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 공식에 따라 4억원(총 연구개발비) - 3억원(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1억원(기관부담 연구개발비) 

 

1억원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공고문 상의 현금부담 기준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부담 기준이 10% 이상이므로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현금 : 1천만원 (현금의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이기 때문에 1천만원 이상이면 무방합니다.)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현물 : 9천만원 (현금 기준만 있고 현물은 별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금 1억, 현물 0원도 무방합니다. 단 현금이 10%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현금의 경우 과제 수행 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같이 과제를 수주한 기관 내에서 사용하게 된다.

현물의 경우 참여인력의 인건비 또는 기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과제 수행 시 활용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아집니다.

 

다음에는 여러 기업이 하나의 과제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을 경우 연구개발비 작성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