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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하기 <연구개발비 작성2>

by MOON PHASE 2024. 2. 21.

 

오늘은 이전에 올린 연구개발비 총액을 작성하는 요령에 이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연구개발비 총액 작성에 대해서 처음이신 경우 앞서 작성한 연구개발비 글을 우선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next-scene.com/entry/%EC%A0%95%EB%B6%80%EA%B3%BC%EC%A0%9C-%EC%97%B0%EA%B5%AC%EA%B0%9C%EB%B0%9C%EA%B3%84%ED%9A%8D%EC%84%9C-%EC%9E%91%EC%84%B1%ED%95%98%EA%B8%B0-%EC%97%B0%EA%B5%AC%EA%B0%9C%EB%B0%9C%EB%B9%84-%EC%9E%91%EC%84%B1

 

정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하기 <연구개발비 작성>

정부 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 첫 페이지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연구개발비,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1년차, n 연차, n 단계 등

next-scene.com

 

연구개발비는 연차별, 단계별, 참여기관의 형태(중소기업 or 중견기업 or 기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각 부분은 법령 또는 전담기관의 방침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제 신청이 불가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무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경우, 정부과제에 익숙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잘못 작성하여 과제 제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올바른 연구개발비 작성은 숙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단계? n단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연구개발계획서에는 1단계 혹은 n단계로 작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부과제는 2단계 혹은 3단계 등 과제 수행을 각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고문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별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모두 1단계에 해당합니다.

  • 공고문에서 과제가 몇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 별도 내용이 없다면 1단계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1단계 부분만 작성하고 n단계 부분의 행은 삭제

 

1년차, n년차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이 부분 역시 공고문 상의 수행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보통 정부과제는 특정 연도 4월부터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시 1) 과제 수행기간 : 2024.04.01 ~ 2024.12.31 : 이 경우 해당 연도에 과제가 종료되어 1단계, 1년 차로 작성

예시 2) 과제 수행기간 : 2022.04.01 ~ 2024.03.31 : 이런 형태로 만으로 2년이지만 연도가 22, 23, 24년에 걸쳐 수행할 경우 수행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3년 차로 작성하게 됩니다.

 

예시 3) 과제 수행기간 : 2022.04.01 ~ 2023.12.31 : 이 경우에는 2년 차 과제입니다.

예시 4) 과제 수행기간 : 2023.04.01 ~ 2024.03.31 : 이 경우 일반적으로 2년 차이지만 각 과제별 서식에 따라 1년 차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n연차 과제 주의사항

n연차 과제의 경우 각 연차별 실제 수행일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행기간이 2022.04.01 ~ 2024.03.31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각 연차별로 수행일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1년 차 : 2022.04.01 ~ 2022.12.31

2년 차 : 2023.01.01 ~ 2023.12.31

3년 차 : 2024.01.01 ~ 2023.03.31

 

이런 경우 보통 공고문 내에 각 연차별 사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예시와 동일한 수행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이 총 2억 원일 경우, 아래와 같이 특정 연차에 연구개발비의 규모를 제한해 두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 차 : 2022.04.01 ~ 2022.12.31 (정부지원금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2년 차 : 2023.01.01 ~ 2023.12.31 

3년 차 : 2024.01.01 ~ 2023.03.31 (정부지원금 25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실습 1. 1년 차 과제, 단일기관 신청 (중소기업 75%, 기관 부담 현금 10%의 경우)

1년차 단일기관일 경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가 되도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400,000)를 75%로 나누면 총 연구개발비(533,333)를 알 수 있습니다.

 

총 연구개발비(533,333)에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400,000)를 빼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총액(133,333)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이 현금이어야 하기 때문에 10%인 13,333을 현금 부문에 작성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현물로 작성합니다.

 

정부지원금 4억원일 경우

 

정부지원금이 5억원일 경우

 

실습 2. 3년 차 과제, 단일기관 신청 (중소기업 75%, 기관 부담 현금 10%의 경우)

다년차 과제의 경우, 총계뿐 아니라 각 연차별 위 중소기업 75%, 기관부담 현금 1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습 3. 컨소시엄 구성 시 주의 사항

여러 기관이 하나의 과제에 참여할 경우 계산은 보다 복잡해집니다.

모든 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위 계산과 다르지 않으나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참여할 경우 각 기관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해야 합니다.

 

3년 차 과제, 대학교 산학협력단(4억) + 중소기업(4억) = 8억

중소기업은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75%, 현금 10%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비영리재단으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가 면제될 수 있다.

 

이 두 개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대학교는 기관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가져가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관부담 비율대로 계산하면 된다.

 

 

정리

  • 연구개발비는 기관의 형태(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 작성한 후 합산한다.
  • 연구개발비는 총계뿐 아니라 각 연차별로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각 기준은 최소 기준일 뿐으로 최소 기준을 초과하여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늘려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