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연구개발비 편성에 대한 3편입니다.
앞선 1, 2편에서는 참여기관별 연구개발비를 편성하고 연구개발비 총액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연구개발비의 세부 구성요소인 직접비와 간접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용기준 및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연구개발비 총액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앞선 1, 2편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편. 연구개발비 총액 작성하는 법
2편. 참여기관 유형별 연구개발비 작성 및 컨소시엄 구성 시 연구개발비 작성법
연구개발비의 구분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해 정의됩니다.
- 직접비(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직접비는 연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연구지원 및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를 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중 간접비의 경우, 각 과제 별 직접비의 일정 비율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많으니 작성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참여기관의 형태(기업 또는 비영리재단)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작성 전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비
직접비는 연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구인력, 연구장비, 연구활동을 위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대학 산학협력단 등 비영리 법인이 아닌 영리법인(기업)을 위주로 설명하고자 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비고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제가 영위하고 있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해당 비용을 사용하는 팁을 안내드리는 것이니 타 분야 연구개발 작성 시에는 유의 부탁드립니다.
사용용도 |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 팁 | |
인건비 |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 전체 연구개발비 중 60~70% 내외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생인건비 |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경우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연구시설ㆍ장비비 | 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에 대한 구입, 운영비 등을 의미합니다. | 서버로 사용하기 위해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컴퓨터와 같은 범용적인 장비를 승인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및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서는 연구활동비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
연구재료비 | 시약 및 재료 구입, S/W구입, 데이터 구입 등 연구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필요합니다. | S/W구입에서는 범용적인 S/W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연구활동비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전문가활용비(자문), 출장비, 설문조사비, 회의비 등 연구활동 전반에 걸친 비용을 의미합니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회의비, 전문가활용비를 위주로 사용합니다. |
연구수당 | 연구개발 시 각 연차 또는 연구종료 시 참여 연구인력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일정 비율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 상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보안수당 | 국가과제 중 국방 방위력 개선 사업 혹은 국산화를 추진하는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과제를 수행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보안과제가 아닐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에서 일부 업무를 외주로 위탁할 경우 외주기관인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 외주를 통해 개발이 필요할 경우 위탁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받아 사용합니다. 위탁연구비의 비율이 높을 경우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 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부담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로 정부에서 주어진 연구개발비가 아닌 수행기관에서 부담하는 현금, 현물을 의미합니다. | 참여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위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에 포함하여 편성하면 됩니다. |
연구재료비, 장비비에서 워크스테이션, 범용 S/W를 기재하여 예산을 기재할 경우 수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연구개발을 위해 특화된 무엇이 아닌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후에도 자산가치로 인정되거나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 및 S/W에 대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접비
연구과제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연구개발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반 기업에서는 편성 및 사용이 까다롭습니다.
대게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용도 |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 팁 | |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연구자가 아닌 행정인력) 인건비 등이 해당되며 기타 사용용도는 주로 대학 및 국가 출연 연구소의 사용용도에 해당합니다. | 보조적인 성격의 비용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닐 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연구지원비 | 연구실 안전 및 보안, 연구윤리 교육 등 연구개발의 보조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 보조적인 성격의 비용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닐 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연구 홍보, 박람회 참여 등)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특허 출원 및 등록에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
연구개발 목표 중 특허 출원이 있다면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
인공지능 ㆍ빅데이터 분야 연구개발비 사용 TIP
제가 실무에서 사용 시 직접비 95% 내외, 간접비 5% 내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비
- 인건비 : 전체 직접비의 70% 내외로 사용합니다.
- 연구활동비 : 전체 직접비의 20% 내외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인건비 다음으로 높은 비중으로 사용합니다. AI 분야에서 데이터 전처리, 모델학습에 걸쳐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AWS, 네이버클라우드 등 확실한 거래처를 통해 증빙이 가능하여 과제 예산 심의 및 증빙자료 구비에 용이합니다.
2)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다년차 수행 과제 중 사업화가 중요한 과제에서 1년차에 연구개발을 하고 2년 차에 사업화를 준비하면서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위해 특허사무소를 통해 경쟁기술 조사 등으로 사용됩니다.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특허사무소를 통해 문의하신 이후 편성하시면 됩니다.
3) 전문가 활용비 :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연구개발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대학교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비용입니다.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해당 전문가의 프로필, 시간당 비용, 추후 자문보고서 작성 등 증빙에 필요한 절차가 많아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회의비 : 참여연구인력이 타 기관과 회의 시 음료,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인당 3만원 이내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부가세 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2.7만원)
1회에 사용가능한 비용이 크지 않으며 회의록 작성 및 증빙이 복잡한 경우가 있어 큰 비용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접비
일반 기업에서는 간접비로 특허 관련 비용을 위주로 작성합니다. 과학문화활동비의 경우 연구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박람회 참가 및 홍보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과제 기간 내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과활용지원비 :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로 특허 1건 당 3~400만 원의 비용을 계상합니다. (출원 이후 등록에 이르기까지 비용과 특허 우선심사 비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세부 비용은 특허사무소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ㆍ빅데이터 분야 연구개발비 작성 시 유의사항
위 TIP에서 언급한 비용 외 다른 항목들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경우 과제 평가 시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이 아닐 경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의비 및 야근 식대는 1회 사용 가능한 비용이 3만 원, 8천 원으로 작은데 비하여 행정처리에 들어가는 회의록, 야근 기록 등 증빙에 어려움이 있어 비중을 작게 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서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예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